검경, 형사사법체계 개편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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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34051_8x2ADeZW_3f77f5884ef3dec6f676acf32f95a7f7f76f820b.jpg6·3 지방선거 선거법위반 사범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상황에서 10월 형사사법 체계 개편까지 다가오자 검경이 선거법위반 사건 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이번 지방선거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12월까지다. 이에 따라 10월 2일부터 새로 출범하는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갈 경우 시효를 넘길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 보고 10월 전 사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9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3790명으로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3101명,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 2925명보다 많다. 그동안 선거 사건은 경찰이 1차 수사를 맡은 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보완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가 많았다. 공소시효가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만큼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것보다 직접 수사한 뒤 기소했다는 게 검경의 설명이다.하지만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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