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전 모니터링’ 전화 걸려온 시각…아내는 집에서 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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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310_LBwmNcPT_55527d2d4fc63a697bedb504a46d87573b84f3a2.jpg전북 전주에서 이혼 소송 준비 중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편이 범행 전까지 절도와 스토킹 등으로 총 8차례 경찰에 신고됐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경찰의 안전조치 관리대상자로 등록돼 있었으나, 범행 추정 시각 걸려 온 경찰의 모니터링 전화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1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씨(70대)는 법원으로부터 아내 B 씨(60대)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를 받은 상태였다.스토킹 잠정조치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 및 가족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총 8차례 B 씨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절도 신고를 시작으로 ‘전화 협박’, ‘현관문 손괴’, ‘접근금지 위반’ 등 가정폭력 관련 신고가 3건 접수됐다.이 과정에서 경찰은 A 씨가 직접적인 물리적 위협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가정폭력 임시조치(1~3호)를 총 3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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