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총신대생에게 학교가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고법판사 남양우·홍성욱·박재우)는 지난달 16일 신학과 학생 A씨가 총신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4년 졸업 예정이던 A씨는 총신대 내 성소수자 인권모임에 가입해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소속학과 학과장 특별지도 3회, 교내 교육 3회, 외부전문기관 특별 교육 10회 등 특별지도 처분도 함께 받았다.총신대 징계규정에 따르면 동성애 지지 또는 동성애 행위 등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를 한 학생은 징계 대상이다. 총신대는 A씨가 동성애 지지 모임에 가입하고, 동성애 모임을 지지 및 동조했다고 판단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알려졌다.A씨는 해당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징계규정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