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16일 윤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400만여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죄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의 골프장 이용 금액 대납, 후원금 기부 등을 제공받은 것에 대가성이 없고 사적인 친분 관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교류였다는 윤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적 친분 관계에 있더라도 일정한 사업상 현안의 직무 관련성이 명확하게 특정된 시점에는 금품 향응이 뇌물이 될 수 있다”며 “송씨가 윤 전 의원에게 주택건설법 개정 관련 청탁을 하며 구체적 사업 현안을 청탁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