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에 나간다더니”…세입자 말 믿고 집 샀다가 ‘날벼락’ [집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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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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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367_V8lOvadz_be01e0d687a7ba8b894f5fcb754290b79b378037.jpg세입자가 만기에 나간다는 말을 믿고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다가 정작 입주하지 못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실거주 갱신거절 요건,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퇴거확약서 등 매수 전 확인할 사항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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