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집 많이 내놓게…‘세입자 낀 집’ 실거주 유예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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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34051_agbwriS4_37d73e5b8fc6365b83e64187335ccc79e9df8cb3.jpg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를 낀 집’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가 연장된다. 당초 유예 기간은 올해 말까지였는데,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만큼, 이 기간에 다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팔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13일 전후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9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시 등 경기 15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서 집을 사면 토지거래 허가 후 4∼6개월 이내에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면서 다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도 팔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완화했다. 올해 말까지 무주택자가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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