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이를 틈타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해상에서 이른바 ‘뒷기름’을 불법 유통하거나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사용한 일당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해경은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벌여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67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그중 업체 대표인 50대는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이번 단속은 국제유가 불안에 편승한 불법 석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꾸려 주요 항·포구와 해상 유류운반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단속 결과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무자료 유류인 이른바 ‘뒷기름’을 사들여 불법 유통한 행위가 21건 적발됐다. 업체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는 55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석유운반선과 유류 탱크로리 차량 등을 이용해 뒷기름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대표적으로 한 일당은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