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피싱 조직의 지령을 받아 발신 전화번호를 ‘010’으로 조작하고 39명으로부터 11억 원을 가로챈 일당의 관리책에 대해 검찰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오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박 모 씨(21)와 팽 모 씨(20)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외 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중계소 운영을 지시받아 전국 모텔에 중계기를 설치·운영하며 ‘노쇼 사기’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70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만 21세로 잘못을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