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 9월 논의 테이블 오르나…‘윤리 부속조항’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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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34051_DxrHU5bR_02ca2bb5a44a694c53e848c678f0de0479e6896c.jpg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CLARITY Act)’에 대한 토론 종결 여부 결정이 여름 휴회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존 튠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클래리티 법을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한 토론 종결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상원이 9월 15일 회기를 재개하면 클래리티 법에 대한 주요 절차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이는 클래리티 법 자체에 대한 토론 종결이 아니라, 클래리티 법을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동의 여부’에 대해 토론을 종결하는 것이다.상원 의원 60명 이상이 토론 종결에 찬성하면, 클래리티 법은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게 된다. 본회의 심의가 시작되면 법안 내용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클래리티 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시장 체계를 정립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법안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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