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18일, 한국의 에너지 법률에서 오랫동안 익숙했던 단어 하나가 사라진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신에너지’가 빠지는 것이다. 법 이름을 조금 고치는 일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작지 않다. 한국은 그동안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연료전지처럼 성격이 다른 기술을 ‘신·재생에너지’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왔다. 이번 개정은 그 오랜 묶음을 풀고 ‘새로운 에너지’와 ‘재생되는 에너지’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수소의 이름보다 ‘어디서 왔는가’를 보라태양광은 햇빛을 이용하고 풍력은 바람을 이용한다. 수력 역시 자연의 물순환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형태는 다르지만 자연적으로 다시 공급되는 에너지원을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수소는 다르다. 수소는 석탄이나 석유처럼 채굴해 바로 사용하는 1차에너지원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를 투입해 만들어야 하는 에너지 운반체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