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명품선물 이례적”에 김건희 “영부인 다 수사해봤나”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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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1031_Atk5q6VL_566e6366ac54f6b27a272786e7f9f741d52041d8.jpg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3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의 아내 이모 씨로부터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여사는 “이 씨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자필 편지를 받았느냐”는 특검 질문에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인식을 했다”고 했다. 이어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라며 “클러치백이 옷 색깔마다 필요해서 짝퉁같은 것도 많이 샀다. 직원들이 정리해둬서 제가 나중에 (관저에서) 발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재판부나 특검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증언 거부권을 주장한 김 여사에게 재판부가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자 김 여사는 “내가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해야 되냐”고 반문했다. 특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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