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 담배꽁초에 식자재 창고 화재…법원 “고용주 공동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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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1031_xyEKBGmk_170f4d13ba8f67f35769de89e074b9a7451762f0.jpg배달 직원이 버린 꽁초 때문 화재가 발생했다면, 꽁초를 버린 직원은 물론이고 이 직원을 고용한 업체사장에게도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전주지법 민사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던 A 씨가 정미소 배달 기사 B 씨와 정미소 운영자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 B 씨와 C 씨는 원고에게 2억7000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법원 등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23년 8월 2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자재 업체 창고에 쌀을 배달한 뒤 창고 내부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리고 B 씨가 자리를 떠난 약 3분 만에 출입구 앞에 쌓여 있던 종이상자 더미에서 불이 났다. 불은 곧 식자재 창고로 옮겨 붙었다. 이날 화재로 창고 건물(323㎡)과 내부에 있던 식자재 등이 모두 전소돼 4억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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