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7년’ 조주빈, 성폭행 감형 노렸지만…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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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1031_zwT6YEA0_5728787a021b66aae20109941c0a473c3c97385a.jpg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도합 47년 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그 중 징역 5년이 확정된 성폭행 사건에 관해 “대법원에서 형량을 다툴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10일 파악됐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경우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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