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상훈]집값 잡겠다는 세금,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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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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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1031_kejEDWUn_2281044ace06ea7828719a8bf4083b24df0ee33d.jpg5억 원에 산 집을 20억 원에 팔아 15억 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이는 소득일까. 현행 세법에서는 따질 필요도 없이 소득이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이득을 근로·사업소득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는 그리 간단치 않다. 18세기 근대 경제학이 시작된 이래 계속돼 온 고전적 논쟁거리다. 장기간에 걸쳐 오른 부동산 가격에는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분이 섞여 있다. 특히 1주택자는 그렇다. 5억 원에 매수한 집을 20억 원에 매도했다고 차액 15억 원을 온전히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집을 팔면 다시 살 집이 필요한데, 양도소득세로 수억 원을 내고 나면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옮기기도 어려워진다. 장기간 보유·거주한 1주택자에게 주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양도차익의 이런 특성을 반영해 설계된 제도다. 0.4% 세금 걷는다고 99.6% 주거 안정 안 돼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1주택자 장특공제의 ‘보유’ 혜택을 없앴다. 공제 한도는 단계적으로 10억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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