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 죄송”…필로폰 사들인 30~40대 남매, 나란히 법정에

작성자 정보

  • 연애 작성

컨텐츠 정보

출처 안내 본문은 수집된 요약·발췌 수준입니다. 전문·저작물은 원 제공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문

1242031031_u2H5gMlx_47d244ec97c88f50c8e0c8f34229957deae7f772.jpg30~40대 남매가 공모해 마약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았다. 그중 사들인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은 실형에 처해졌고, 마약 매수 공모 범행 혐의만 받은 40대 여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강신영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남성 A 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40시간)와 압수품의 몰수도 명했다.또 재판부는 A 씨와 같은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여성 B 씨(42)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을 받은 것과 사회봉사(80시간)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A·B에 대한 총 14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남매인 A·B 씨는 2024년 12월 21일과 지난해 1월 4일 각각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모 건물 인근과 한 숙박시설 주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압데이트 공지


후원 리스트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datanala youtube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