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스토킹·남자친구 살해…50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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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효선) 심리로 열린 살인·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등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A 씨(52)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A 씨는 지난 6월 13일 홍성군 오관리의 한 상가에서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인 4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수차례 복부 등을 찔린 B 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음날 결국 숨졌다.A 씨는 전 연인이 자신과 헤어지고 B 씨를 만나자 이에 배신감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범행 수일 전 인터넷에서 구매한 가검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갈아 흉기로 만들어 인근 야산에서 실험까지 하는 등 살인을 계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2시간여 만에 홍성읍의 한 주거지 인근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검찰은 A 씨의 1년 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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