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앞에 흉기 두고간 40대 징역 1년 확정…특수협박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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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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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48_1WgNeJxk_08e2c408136e9f4df3be90946bbe0135ff8bb4e5.jpg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홍 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이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특수협박 등)로 구속기소 됐다. 홍 씨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는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1심과 2심은 모두 홍 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4월 대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홍 씨가 실제로 흉기를 휴대해 한 의원을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6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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