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 방해 범죄에 대해선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를 권고하는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 해당 범죄에 대해 필요하다면 법으로 규정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 엄중 처벌하라는 취지다. 현재까진 처벌 규정만 있다보니 판사들이 법정 최고형 내에서 재량껏 형량을 선고했지만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0일 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구조·구급 방해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대법원 산하 양형위에서 정하는 개별 범죄별 권고 형량 범위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양형 기준을 벗어나 형량을 선고하면 판결문에 이유를 써야 한다.응급의료 종사자나 소방대, 구급대 등의 구조·구급·이송·진료 등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는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1년 6개월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형량 감경 대상이면 징역 8개월 이하, 가중 대상이면 1~4년 선고가 권고된다. 같은 범죄를 또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