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김호경]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실거주 유예만으로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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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48_HoqBG93P_dc8f6848636245f26ed9e12832f9e150cdc25c90.jpg얼마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를 주던 아파트 매도를 포기하고 직접 거주하기로 했다. 전세 만기 시 집을 비워주겠다며 서면 합의서에 서명까지 했던 세입자가 매매 계약 체결 이후 돌연 계약 갱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갱신 요구를 철회하는 대가로 억대에 가까운 ‘이사비’를 요구했다. 금액 자체도 큰 부담이었지만 한 번 약속을 어긴 세입자를 믿을 수 없었다. 오랜 고민 끝에 매수자에게 위약금을 물어주고 계약을 파기했다.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세를 낀 집을 팔거나, 살 계획이 있다면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이다. 토허구역에선 세를 낀 집을 팔려면 갱신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세입자의 서면 합의서(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세입자가 여기에 서명했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는 얼마든지 퇴거 약속을 번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도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로 보기 때문이다. 갱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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