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7 체제’ 39년… 관용과 절제 잃은 정치권에 개헌 맡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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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19412.1.jpg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이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 39년이 흐르는 동안 8번의 개헌이 있었다. 1987년 마지막 9차 개헌 이후 다시 39년이 흘렀지만, 논의만 무성할 뿐 개헌까지 가진 못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제헌절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여야는 개헌 특위도 구성하지 못한 채 1년을 허비했다. 정치권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영역에 나타난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국가의 틀로서의 헌법을 정비하는 책무에 손 놓은 것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 경축식에서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며 개헌론에 다시 불을 붙였다. 서둘러 개헌추진기구를 출범시키고 내년 공론화를 거쳐 개헌안 뼈대를 완성하자는 제안이다. 그간 개헌론이 번번이 좌초한 것은 민주주의 토대인 상호 관용과 절제를 잃은 정치권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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