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단순 보호 넘어 공공자산으로… 전통사찰 활용 다양한 공익사업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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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722_shnQiUf5_cf6ef9d43f7c4702d0508836f94f40f60fa0a1e0.jpg최근 국립공원 내 전통 사찰과 사찰림을 규제 중심에서 자연과 문화를 함께 관리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통 사찰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자연공원법 개정은 2023년 5월 ‘문화유산 관람료’ 폐지와 함께 각종 규제 완화로 불교가 국민의 삶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7일 공포된 개정 자연공원법은 생태 보존 중심에 머물던 현행법을 경관, 동식물, 지형 등 자연 자원과 함께 사찰, 역사 유적, 지역 전통 등 문화 자원까지도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오랜 세월 자연공원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규제에 시달렸던 전통 사찰과 사찰림 문제에 개선의 길이 열린 셈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자연공원을 단순한 보호공간이 아닌 자연과 문화, 경제적 가치가 공존하는 공공자산으로 재정립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찰과 사찰림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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