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자신을 성추행했던 70대 삼촌이 집에 찾아와 폭행을 휘두르자 흉기를 들고 대치한 30대 조카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카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30대 조카는 지난 2023년 1월 어린 시절 삼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에게 알렸다. 이 사실을 안 삼촌은 격분해 조카 집에 찾아가 폭행을 가했고, 거실 서랍장 2개를 던지며 흉기로 위협했다. 이에 조카 역시 흉기를 든 채 “죽고 싶으면 와 보라”며 맞대응했다. 이 사건으로 조카는 특수협박 혐의로, 삼촌은 상해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조카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삼촌에게는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조카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