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또 배상 판결…“유족에 8000만원 지급”

작성자 정보

  • 연애 작성

컨텐츠 정보

출처 안내 본문은 수집된 요약·발췌 수준입니다. 전문·저작물은 원 제공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문

1242034722_Wm98hbMv_6d667466a508cf2c9bddb7d76654fab3c3f8f22a.jpg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대법 “2018년 10월이 손배 소멸시효 기준”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민문식 씨의 유족 5명이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일본제철은 민 씨 유족에게 총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소멸시효 기준점’을 사실상 확정했다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간 하급심에서의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대법원의 ‘2012년 5월’ 파기환송 판결로 볼 것인지, 대법원 판결이 재상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 ‘2018년 10월’ 판결로 볼 것인지였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가해자 포함)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압데이트 공지


후원 리스트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datanala youtube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