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빛에 달궈진 차량 좌석 로고가 운전자의 피부에 닿아 화상을 입었다며 2명이 메르세데스-벤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9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가브리엘 라히자니와 카렌딥 카리나배스는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냈다.이들은 벤츠-AMG 차량 앞좌석 등받이에 달린 금속 재질의 ‘AMG’ 장식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차량이 햇볕 아래 세워져 있을 경우 금속 로고가 뜨겁게 달궈져 운전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라히자니는 2026년형 벤츠 AMG E클래스를 리스해 이용해왔다. 그는 지난 5월 31일 민소매 셔츠를 입은 채 차에 탔다가 좌석의 금속 로고에 등이 닿아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은 결과 1~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화상 형태는 ‘AMG’ 로고 낙인을 찍은 것처럼 남았다.약 6주 뒤에는 채츠워스에 거주하는 운전자 배스가 같은 일을 겪었다. 그는 어깨가 로고에 닿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