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을 금전 문제로 다투다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에 자수한 점과 고령인 점을 참작해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7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 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 범행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상태였다.범행 당일 A 씨는 금전 문제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있던 둔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두 사람은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월 18일에도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당시 B 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B 씨의 요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