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부자 자녀’ 때문에 생계급여 못받는 경우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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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722_tcHdTgix_89346d9cc843c8ba3ca65072bf6a8460a7cd92b4.jpg부모나 자녀 등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수급 문턱이 점차 완화된다. 정부는 2027년 중증장애인을 시작으로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순차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12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없앨 계획이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가족과 사실상 연락이 끊겼거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정부는 그동안 기준을 꾸준히 완화해왔다. 2024년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에서 제외됐다. 지난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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