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승객 대로변에 내려주고 떠난 택시기사,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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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722_7mv0PLqe_9e32df14cd3fbbbb2325d773d1ae2aeb7e51bb98.jpg만취 상태의 승객을 왕복 16차로 도로 인근에 내려둔 채 떠난 택시 기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12일 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이 남성은 1월 23일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술에 만취해 구토할 것 같다고 하자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지 않고 왕복 16차로 도로 인근에 내려둔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승객에게 다른 택시를 호출해 줬고, 인사불성 상태였던 승객은 택시 탑승을 위해 이동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 아울러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계좌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해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와 신분증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남성은 이날 법정에서 두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남성 측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는 운행 중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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