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떠든 학생들 5초 촬영한 교사, 아동학대 신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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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가 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학생들을 제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5초가량 교실 모습을 촬영했다가 학교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학교 측 인사 자문위원회는 해당 교사의 행위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한 뒤 경찰 신고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북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경북 영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해당 교사는 수업 시간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며 통제에 따르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자, 경각심을 주기 위해 휴대전화로 2~3차례에 걸쳐 5초 안팎의 교실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알리겠다”고 말했으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지는 않고 전부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교사는 5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교육 당국 조사에서 학생들을 조용히 시킬 목적으로 촬영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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