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범행 도운 변호사…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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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34053_md1r5Kq2_0c4d6dd4056ceed6eee13b411c66216af0554ae4.jpg1조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러 ‘제2의 조희팔’로 불린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형을 확정했다.A 씨는 김 전 대표의 형사사건 변호인이자 IDS홀딩스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6년 4월 11일부터 같은 해 8월 25일까지 5차례에 걸쳐 투자자와 투자 예정자 등을 상대로 강연해 김 전 대표의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김 전 대표가 앞서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재판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업에 법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주범인 김 전 대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외화거래 마진 거래에 투자하면 매월 1~10% 수익을 배당하겠다고 속여 1만2000여 명에게 약 1조9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7년 징역 15년이 확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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