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한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국인 관광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국적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올해 4월 15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던 20대 중국인 관광객(여)의 머리를 만지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여성 주변에 소변을 보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변 테러’는 여성의 캐리어와 옷 등에도 이어졌다. 이 사건은 여성이 사건 직후 중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웨이보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게시글은 수천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일본인 남성 측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누구보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여성과 90만 엔(약 800만 원)에 합의하기로 했다”는 주장했다. 재판부는 합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