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명백한 것들은 (쟁의)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나름대로 일리 있는 주장이니 적극 검토해 보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일부 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투자, 영업이익 N% 성과급 등까지 쟁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나서며 산업 현장의 혼선이 심각한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그동안 노동부는 2월 내놓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만으로 현장 지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새로운 논란이 생기면 기존 해석지침을 보완하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업무지침이나 행정해석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과 달리 대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 ‘근로조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