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빌라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4월 부산 북구의 한 빌라에서 같은 빌라 주민인 B 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관리비 징수를 맡은 B 씨와 관리비 체납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A 씨는 지난 4월 빌라 현관에 게시된 관리비 납부 명세를 확인한 뒤 B 씨가 자신의 여동생에게서 미납 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A 씨는 B 씨가 자신의 관리비를 차감해 주지 않은 채 납부 명세를 게시해 망신을 줬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같은 달 30일 오후 옷 속에 숨긴 채 빌라 계단에서 귀가하는 B 씨를 붙잡아 여동생에게서 관리비를 받았는지를 추궁했다.이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