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손승원 씨(36)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지난 6월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 친구에게 증거 은닉을 지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면서 대리기사와 말다툼하다 대리기사가 차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손 씨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