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 장소 빌려줬다면 임대료 전체가 범죄수익…전액 추징 정당”

작성자 정보

  • 연애 작성

컨텐츠 정보

출처 안내 본문은 수집된 요약·발췌 수준입니다. 전문·저작물은 원 제공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문

1242034722_4FQ6OMyl_fbc26606faeedb6d586b34b26a95e8358484bfd5.jpg성매매 장소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했다면 그 대가로 받은 월세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전액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6월 2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2017년 6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토지와 건물을 인수하면서 임차인 B 씨와의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다.당시 임차인 B 씨는 이미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 씨의 건물 인수 후에도 다시 단속돼 2018년 3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다.그런데도 2019년 6월 B 씨는 배우자 명의로 또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2021년 1월 임대차 연장계약을 맺었다. A 씨는 B 씨와의 임대차 계약으로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압데이트 공지


후원 리스트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datanala youtube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