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장소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했다면 그 대가로 받은 월세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전액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6월 2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2017년 6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토지와 건물을 인수하면서 임차인 B 씨와의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다.당시 임차인 B 씨는 이미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 씨의 건물 인수 후에도 다시 단속돼 2018년 3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다.그런데도 2019년 6월 B 씨는 배우자 명의로 또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2021년 1월 임대차 연장계약을 맺었다. A 씨는 B 씨와의 임대차 계약으로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