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중학생 맨몸 제압한 32년차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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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5901783_tbDOIoJa_3f2dc12c1887a3e6f6d3d0eb7786ab7d799098f7.jpg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32년째 근무 중인 공무원이 ‘묻지 마 칼부림’으로 이웃을 다치게 한 중학생을 맨몸으로 제압해 경찰 감사장을 받았다. 16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흉기 난동 현장에서 이웃을 보호하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50대 남성에게 표창장과 보상금을 14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름 등 신상은 본인 뜻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8일 오후 8시경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살려달라”는 40대 여성의 비명을 듣고 달려갔다. 여성은 남자 중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어깨 부위를 두 차례 찔린 상태였다. 남성은 범인이 흉기로 여성을 추가로 찌르려는 찰나 그를 넘어뜨려 제압했다. 그는 “여성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몸이 먼저 움직였다”고 했다. 여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인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중학생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응급입원 조치 후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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