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시인한 명문대 동아리 ‘깐부’ 회원과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애초 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대상이 아니라 위법하게 기소됐다며 기소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것. 13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깐부 회원 배모 씨(24)와 대학병원 전문의 이모 씨(36)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 사건에서 원심의 이런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교 재학생으로 이뤄진 연합동아리 깐부 회원인 배 씨는 2023년 회장 염모 씨(33)로부터 필로폰, 엑스터시(MDMA)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의사 이 씨도 염 씨로부터 엑스터시 등을 사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씨와 이 씨는 “고의성은 없었다”면서도 마약 투약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