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페북에 글’ 박상용… 법무부 감찰위, 징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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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722_9UNLgtjd_c689c809e3f40e5812f84feaaf09760c09702feb.jpg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와 관련해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감찰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에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최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업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21차례 게시한 사실을 추가 징계 사유로 삼았다. 대검은 이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및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검사가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면서 서면 신고하지 않고 구두로만 신청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박 검사는 “최근 여러 명의 감찰위원이 추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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