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절차 늘었는데… 피해자 법률 지원할 국선변호사는 태부족[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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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722_jaUf974p_8f6fa7c0526fc022554e847b93c7d54f06e187b4.jpg경북 경주에 사는 이민주(가명) 씨는 올해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뒤 경찰서를 오가면서 조사를 받았다.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경찰 조사 등에 함께 들어가 진술을 돕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지원된다. 하지만 이 씨의 변호사는 단 한 번도 조사에 동석하지 않았다. 경주 지역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부족한 탓에 대구 변호사가 이 씨를 돕게 돼 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늘어난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를 돕는 국선변호사 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이 씨처럼 범죄 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8월 기준 전국에서 활동 중인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총 629명이다. 이들은 수사와 재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들을 위해 절차를 안내해 줄 뿐만 아니라 의견서 작성, 합의 대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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