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온 여성 A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이 14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A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을 진행한다.민사조정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건은 다시 재판부로 복귀된다.A씨는 황씨와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정신적·사회적·창작활동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황씨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했다.이와 별개로 A씨는 황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황씨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가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