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집에 홈캠을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사돈 가족 가운데 처남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 장인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고법판사 강효원·김태호·박선영)는 14일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처남 박모(33)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함께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 박모(66)씨에 대해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전 처남 박씨에 대해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하면서 자동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둔 이상 녹음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며 “설령 주된 목적이 녹화였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고의는 녹음이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가 별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