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온 여성 A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 안미영 상임조정위원은 이날 A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을 진행한 뒤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이날 조정기일에는 A씨와 황씨 등 당사자는 물론 양측 소송대리인도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강제조정은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반면 한쪽이라도 이의를 신청하면 강제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다시 본안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앞서 A씨는 황씨와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정신적·사회적·창작활동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황씨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