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성호,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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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722_QYCBglIw_887e718cc1d9e5c5fc9eab771f594fa256db777a.jpg법무부가 14일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 관련, 검사 2명에 대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돼 징계의견을 제시한 4명의 검사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면직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장관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선 같은 날 법무부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법징계가 청구된 검사 2명에 대해선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법령에 따른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검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지시할 방침이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위증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히고 전원 퇴정했다. 검찰 측 증인 신청 대부분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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