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호사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넘겨 패소”…아이돌 출신 가수, 징계 요구

작성자 정보

  • 연애 작성

컨텐츠 정보

출처 안내 본문은 수집된 요약·발췌 수준입니다. 전문·저작물은 원 제공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문

1242034722_HDZ5ifqn_81fa2b9c4f574a57cc81a9adb834125376053078.jpg변호사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의뢰인의 1심 패소가 확정되는 일이 벌어졌다. 항소심 판단도 받지 못한 의뢰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인 등을 징계해달라고 진정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14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김모 씨는 2023년 7월 “총수입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정산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 무효 소송을 냈다. 그러자 2024년 1월 소속사도 김 씨가 전속계약 의무를 미이행했다며 정산금과 위약금 등 약 5억8800만 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2년 가까운 심리 끝에 지난해 7월 1심은 소속사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오히려 김 씨가 소속사에 정산금과 위약금 등 1억2607만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김 씨는 항소를 위해 정철승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에 착수금 770만 원을 내고 소송대리를 맡겼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으로 109만9000원도 지급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압데이트 공지


후원 리스트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datanala youtube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