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의뢰인의 1심 패소가 확정되는 일이 벌어졌다. 항소심 판단도 받지 못한 의뢰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인 등을 징계해달라고 진정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14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김모 씨는 2023년 7월 “총수입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정산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 무효 소송을 냈다. 그러자 2024년 1월 소속사도 김 씨가 전속계약 의무를 미이행했다며 정산금과 위약금 등 약 5억8800만 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2년 가까운 심리 끝에 지난해 7월 1심은 소속사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오히려 김 씨가 소속사에 정산금과 위약금 등 1억2607만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김 씨는 항소를 위해 정철승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에 착수금 770만 원을 내고 소송대리를 맡겼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으로 109만9000원도 지급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