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PC) 저장장치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좌관 모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직 4급 보좌관(50대)과 5급 선임 비서관(50대), 8급 비서관(30대), 인턴 비서관(2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모두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5급 선임 비서관은 PC 저장장치인 HDD(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해체해 망치로 내려치고 SSD(반도체 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려 뜨려 부순 뒤 각각 주거지 인근 밭과 부산의 한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이에 대해 검찰은 “정치인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며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