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20대 재판행…검찰 “정서적 학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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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722_3zR5jcTy_380d600e1cafd137ba36122505a2bdae3eb8cbbb.jpg지난해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들을 차량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적용하지 않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했다.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미성년자 유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은 피의자들을 추가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검토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벌인 뒤 이들의 범행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미성년자 유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경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해 기소한 것이다.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의 법리 검토까지 거쳤지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3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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