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뮷즈(뮤지엄 굿즈·MU:DS)’로 불리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문화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국가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한 굿즈 디자인권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졌다. 문화유산 굿즈는 이미 존재하는 문화유산을 재해석한 2차 창작물의 성격을 띤 만큼 어디까지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인정할지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신라 금관’ 뮷즈 업체 간 소송전신라 금관을 바탕으로 한 액세서리를 제작해 온 김모 씨(48)는 4월 서울중앙지법에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다른 업체를 상대로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씨가 제작한 신라 금관 브로치는 2024년 8월 지식재산처에 디자인 등록을 마쳤지만 타사 제품은 올해 1월 디자인을 등록했다는 이유로 본인의 제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상대 업체 측 소송대리인은 “신라 금관이라는 문화유산은 누구나 모티브로 활용할 수 있어 김 씨 업체 제품이 나오기 전에도 비슷한 제품이 있었다”며 디자인 모방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