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9일 자정께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아내 B 씨(83)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 씨 목 부위에서 다량의 혈액이 흘러나오자 범행을 멈추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또 가족들에게도 범행 사실을 알렸다.다행히 B 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B 씨가 자신에게 반찬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핀잔을 주자 감정이 상했고, 이후 말다툼을 이어가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먹걸리와 소주도 마신 상태였다.법정에 선 A 씨는 “간섭이 심한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에서 흉기를 들었을 뿐 살해하거나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