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BJ들에게 거액의 별풍선을 후원하며 이른바 ‘큰손’으로 불리던 30대가 여러 피해자로부터 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부모의 재력과 자신의 사업 능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가로챈 돈은 기존 채무를 갚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수원지법에서 두 개의 원심 판단으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A 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했다. 두 원심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각 원심 판결의 죄는 하 나의 형으로 선고 돼야 한다”며 직권으로 원심 파기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