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도 내 재산은 내 것’…호날두, 결혼 하루전 혼전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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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34053_hw2qpkQU_85936c7a0ef72c28f9e2862e9747f936af35b8f0.jpg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1)와 조지나 로드리게스(32)가 10년간의 열애 끝에 백년가약을 맺었다. 두 사람은 결혼식 직전 각자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재산분리 혼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포르투갈 일간 ‘조르날 드 노티시아스’(JN)와 스페인 ‘엘 파이스’ 등 다수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달 11일 포르투갈 카스카이스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이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결혼반지 사진을 공개하며 팬들에게 직접 소식을 전했다.특이한 점은 두 사람이 결혼과 함께 혼전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호날두와 조지나는 결혼식 하루 전인 10일 리스본의 한 공증사무소에서 재산분리제를 택하는 내용의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포르투갈 민법상 재산분리제를 선택하면 혼인 전 보유 재산뿐만 아니라 결혼 후 새로 취득한 재산 역시 각자의 독자적인 소유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결혼 이후에도 각자의 자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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